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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by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2024. 1. 11.

공고 제2024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5.

고용노동부 장관

 

1.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서울·부산·강원·제주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

 (지역) 호텔·콘도업 분포 현황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주요 관광권역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시범 도입
 (세부업종)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협력업체 (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2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 호텔‧콘도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시행시기) 24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 ) 시부터 적용 추진

 

2.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 추가 지정

  현지조사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

  정부  고용허가제 MOU 체결  현지 EPS센터 설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타지키스탄 외국인력(E-9) 도입 추진

 

 

3. 기타 사항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41)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1~4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1
2024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