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2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5.
고용노동부 장관
1.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 ➊서울·부산·강원·제주 內 ➋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➌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
➊ (지역) 호텔·콘도업 분포 현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 ➋ (세부업종)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 (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➌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 호텔‧콘도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
※ (시행시기) ’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2.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 추가 지정
□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
※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타지키스탄 외국인력(E-9) 도입 추진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1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E-9) |
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어업 |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임업 |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
광업 |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서비스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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