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4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개정지침 내용 2025. 2. 10. [한국경제] 외국인 고용 안 할래요..사장님들의 포기한 뜻밖의 이유 2024. 9. 19.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음식점업 관련) 2024년 부터 강릉시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음식점업(한식) 채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문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 음식점업(한식) 기준(2번째 그림) -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 안내(6번째 그림) 2023. 12. 28. [외부공지] EPS_2023년 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한국고용정보원 공지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경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520번) https://www.eps.go.kr/index.jsp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관련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6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접수: 9.11.~ 9.26.) 등록일 2023-09-01 조회 955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최대 www.moel.go.kr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