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안내 유학생(D-2)의 본국 부모를 대한민국의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제도를 2024.2.26.~12.31. 운영합니다. (초청 주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집인원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허용 지자체 명단(붙임 3)을 확인하신 후 신청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GB_CD=BS10&BBS_SEQ=1&NTCCTT_SEQ=1660 멀티게시판 공지사항 상세조회 < 하이코리아 목록 인쇄하기 www.hikorea.go.kr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