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컨설팅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E-9,H-2) 가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H-2)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노무사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직접 찾아 숙소 등 고용허가제, 임금 등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사항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지원, 애로해소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력 체류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신청 :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붙임 파일 안내문의 지방관서 연락처 참조)- 컨설팅 기간 : 24.5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 비용 : 무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E-9,H-2) 가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