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1 [상담사업] 외국인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타지키스탄) 외국인이 자국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각 나라별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됩니다. 이번에는 타지키스탄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자국의 운전면허를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1577-1120)과 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각 나라마다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하세요. 1.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2. 유효한 타지키스탄 운전면허증3. 타지키스탄 운전면허에 대한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의 증명서(증명서 내용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안됨)4.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5. 6개월 이내 촬영..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