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절근로자1 [강릉시청]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신청 공고 강릉시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 신청기간: 2023. 10. 26. ~ 2023. 11. 9. (14일간) 2. 고용기간: 2024. 3. ~ (5개월, 고용주와 협의하여 결정) 3. 신청자격: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중 사촌이내(사촌의 배우자 포함) 4. 추천자격: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중 아래 1가지에 해당하는 자 - 국민(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