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오후 4시~6시 노무상담 두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외국인근로자 세분이 노동법 위반과 임금체불 건으로 상담을 신청하였고,
노무사님께서 장시간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어교실 수업을 듣고 있는 청소년이 통역을 도와주었으나
초등학생 수준에서 노동과 임금에 관한 용어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 )
노무사님께서 두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대화를 시도하셨고,
상담은 한시간가량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담건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할 예정이며,
오늘도 수고해주신 노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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