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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주요사업/복지증진사업

[의료정보 안내 1]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by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2023. 7. 4.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단순히 의료의 기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접근성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의료 접근성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이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번째 특징은 강제성이다. 한국 거주 대한민국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거주 대한민국 국민(국외체류자의 경우 요건 충족시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수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수입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것이다. ,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낸다. 본인이 아무리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나의 재산에 비례하여 지불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 중 직장보험 가입자 역시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건강보험 필수 가입 대상이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은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체류자격으로 보자면 D계열(유학, 연수, 투자, ) E계역(교수, 지도, 예술, 취업, 선원 등) F계열(결혼이민, 영주, 재외동포 등) H계열(관광취업, 방문취업)에 해당된다.

필수 가입 대상자는 외국의 볍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로 가입제외 신청도 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용은 본인부담금(환자가 병원에게)과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액(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게)으로 나뉜다. 본인부담금은 매우 낮은 편이라서 단순한 감기나 고혈압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비 기준(약값 제외) 대부분5000원 미만 금액으로 해결이 된다. 물론 따로 검사나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검사비, 시술비를 내야하지만, 다른 나라의 검사비, 시술비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실제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하는 경우, 항공료를 포함해도 한국에서 분만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 3차 병원을 가려고 한다면 나는 1차 병원(의원)에서 진료소견서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1차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강릉(영동 지역)의 경우, 강릉 아산병원이 유일한 3차병원이다. 그러나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단순히 어딘가의 이상이 있다면 일단 1차 병원(의원, 보건소)에 가는 것이 좋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센터와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선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미가입 일반환자 수가가 적용된 본인부담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https://www.gnscfw.org/89

 

만약 근무시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의료상담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기 바란다.

 

 

카톨릭관동대 예방의학과 교수 송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