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자국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각 나라별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됩니다.
이번에는 타지키스탄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자국의 운전면허를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1577-1120)과 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각 나라마다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하세요.
1.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2. 유효한 타지키스탄 운전면허증
3. 타지키스탄 운전면허에 대한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의 증명서(증명서 내용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안됨)
4.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5.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증명사진 3장(3.5 × 4.5)
6. 비용 : 26,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체검사소가 없을 경우 보건소에서 2종보통 신체검사서 발급)
- 학과시험비 10,000원(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출제)
- 면허발급비 10,000원
위 서류가 준비가 되면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강릉의 경우 사천면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운영하므로 오후 4시까지는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한국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를 교환해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1577-1120으로 해주세요. 1577-1120 → 3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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