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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포럼안내_이주노동자와 지역사회 상생포럼 개최(2024.2.6.)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는 강원도 이주노동자와 지역사회 상생포럼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를 참고해주세요. 2024. 1. 29.
[공지사항] 의료상담 및 노무상담 개최 안내 2023년에 이어 강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노무상담이 다시 열립니다. 사업주도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날짜 : 2024년 2월 25일(일요일) 오후 4시 ~ 오후 6시 - 분야 : 의료상담(바이탈 체크 → 일반질환 상담 → 협약 의료기관 연계), 노무상담(급여,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 상담일 이전이라도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33-655-8956, 010-3956-8956 2024. 1. 25.
[EPS]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24.2.8) 고용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입니다. 관심있는 사업주는 아래 붙임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23.
[강원도민일보] 외국인력 의존도 높은 어촌 "월 400만원 줘도 안 와" 울상 2024. 1. 14.
[강원도민일보] 도, 고용부 지역정착 지원사업 준비. 외국인정책팀 구성 대안 마련 속도 2024. 1. 14.
[언론보도] "외국근로자 없인 현장 안 돌아가요" 2024. 1. 1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공고 제2024–2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5. 고용노동부 장관 1.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 ➊서울·부산·강원·제주 內 ➋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➌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 ➊ (지역) 호텔·콘도업 분포 현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 ➋ (세부업종)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 (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 2024. 1. 11.
[일정안내] 2024년 1월 일정안내 작성일 : 2024년 1월 9일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3-655-8956, 010-3956-8956) 그림이 작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2024. 1. 9.
[공지사항] 2024년 이로운 한국어교실 시즌3 개강안내 안녕하세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 2024년 이로운 한국어교실 개강안내입니다. 수강반 일요일오전반 일요일오후반 일요일저녁반 화요일저녁반 개강일 2024년 1월 21일(일) 오전 10시 2024년 1월 21일(일) 오후 2시 2024년 1월 21일(일) 오후 4시 30분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7시 특별행사 강릉영동대학교 HIVE센터 설명회 - - - - 특별행사로 개최되는 강릉영동대학교 HIVE센터 설명회는 대학입학 안내, 유학비자 등 강릉영동대학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문의 : 033-655-8956(010-3956-8956) 2024. 1. 9.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 안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2024. 1. 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음식점업 관련) 2024년 부터 강릉시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음식점업(한식) 채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문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 음식점업(한식) 기준(2번째 그림) -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 안내(6번째 그림) 2023. 12. 28.
[하이코리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안내 □ 연장 기간 : ’24. 1. 1.(월) ~ ‘24. 2. 29.(목)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최초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3. 12. 28.
[공지사항] 센터 휴무 안내 센터 휴무 안내입니다. - 기간 : 2023년 12월 31일(일) ~ 2024년 1월 2일(월) 2일간 This is a notice of the center closing. - December 31, 2023 (Sun) ~ January 2, 2024 (Mon) for 2 days Это уведомление о закрытии центра. - 31 декабря 2023 (вс) ~ 2 января 2024 (пн) на 2 дня Đây là thông báo đóng cửa trung tâm. - 31/12/2023 (Chủ Nhật) ~ 02/01/2024 (Thứ Hai) trong 2 ngà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12. 18.
[일정안내] 2023년 12월 일정안내 작성일 : 2023년 12월 7일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3-655-8956, 010-3956-8956) 그림이 작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2023. 12. 5.
[언론보도] 내년 신규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명...'역대 최대' 2023. 12. 3.